장기 체류자를 위한 안내
관리자 2004.11.25 11:17 5703

                              여 행 정 보


 
 

가. 주택 임차

 주택 사정
 - 임차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최근 외국인용 주택의 임차료가 상승하고있는 추세임. 건물의 위치, 건축년도, 구비된 가구, 내부시설 등에 따라 임차료의 차이가 큼 

계약 방법
 - 보통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단기간 임차도 가능함. 임대주는 가구 구입등의 명목으로 6개월 또는 1년분의 임차료를 일시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차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세밀히 검토, 작성 필요

계약시 유의사항
 - 임대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후 (가구 보충, 수선, 보수 등의 사항 이행 후) 대금 지불

입주시 유의사항
 - 계약전 상.하수도, 난방시설(보일러 용량) 및 전력 공급 문제, 전화선 문제 등을 확인
 - 여름철의 고온 등을 감안, 에어컨 설치 여부 및 통풍상태 확인  - 가구 상태 및 각종 주방기구 등 가능한 입주전 리스트를 작성함이 바람직함.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관계
 - 임대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나  계약시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좋음.

주택관련 보험제도
  - 특별한 보험제도는 없으나 계약서상 임대주와 화재, 천재지변 등과 관련된 조항을 삽입,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나. 자녀 교육시설


1) 내국인 교육기관
 - 초,중, 고등교육 11년 과정
 - 등록금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의 경우 소액의 수고료 지불을 요청하기도 하고 입학전 물품으로 Donation을 받기도 함.
 - 학교에 따라 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츰 우즈벡어로만 수업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임.

2)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
 유치원
 - 한국교육원 부설 한인 유치원 (만 5세 및 만 6세반 운영)
 - 현지 유치원 및 사설 영어 유치원 (만 3세 이상 수용)
 - Tashkent International School 의 유치원 과정  초.중등학교
 - Tashkent International School(12년 과정)                                              .전화 191-9670~2, 팩스 120-6621
 - Evergreen International School(12년 과정)
 . 전화 : 120-4940~1


다. 이사화물

 전기 및 전자제품
 - TV 및 비디오 방식 : PAL 방식
 - 전기 시스템 : 220볼트, 50 헤르쯔
 . 전압이 매우 불안정하고 순간적인 정전이 자주 발생하여 PC등 전자제품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AVR이나 UPS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기 전압과 전류가 일치하면 한국 전자제품 사용 가능

 가구, 비품 및 장식품
 - 임차 주택 및 아파트의 대부분은 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임차료에 따라 가구의 질이 차이가 많음.

의복
 - 당지 기후는 대륙성 기후로 1년 내내 건조하며 여름에는 최고 45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은 최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나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하 1도 내외에 불과함.
 - 당지는 전문 양복점이나 질 좋은 옷을 판매하는 상점이 많지 않음. 몇몇 외국산 의류는 드물게 있으나 한국인 체형에 맞지 않고 가격이 매우 비싼편임.

식품류
 - 한국 식품점에서필수적인 한국 식품은 판매. 콩나물, 두부, 배추 등은 고려인 상인이 많은 구일육 바자르(시장)에서도 구매 가능함.
 - 현지 구입이 쉽지 않은 식품 : 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냉면, 건어물,(한국식품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나 가격이 비쌈) 해조류, 생선류 등(당지는 내륙국이므로 바다에서 나는 생선류는 없음)

기타 필요 물품
 - 바퀴벌레 등 살충제, 화장품, 분유 등 유아용품, 안경 착용자의 경우 여분의 안경 등
 * 상기 용품들은 현지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나 전 제품이 수입품이어서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자주 절품되며 또한 가격이 상당히 비싼편임.

이사화물 탁송 및 보험
 -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인 경우 공항에서, 컨테이너의 경우 기차역에서 직접 화물을 인도 받아야 함.
 - 자택까지의 운송료는 1.5톤 트럭 임대료 약 $50~$100, 일용잡부 수고료 1인 약 $5 및 관세통관 행정료 약 $200 정도 소요됨.
 - 통관 서류는 현지에서 모두 준비가 가능하며 물건을 찾는데까지 약 1~3일정도 소요됨. 한국 운송회사에서 운송시 보험이 가능함.

라. 자동차

우즈벡 대외경제부에 지사나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입국시 일시 반입하는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으나 이를 주재국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주재국민은 130%이상의 각종 세금(수입관세:70%, 부가세:20%, 특별소비세 등 40%)을 납부해야 함.

외국인이 우즈벡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130%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됨.

현지 구입시
 - 대우자동차 현지 생산품인 넥시아(시에로) 와 티코, 다마스, 마티스는 현지 구입이 가능
 - 각종 외제 중고차도 구입이 가능함. 러시아제 중고차의 경우 대부분 노후 차량이며 성능이 떨어짐 .

차량 번호판 및 운행 허가증
 - 차량 구입후 약 1주일 정도의 등록기간이 소요됨.

자동차 보험
 - 몇몇 보험회사가 최근에 생겼으나 보험료가 다소 비싼편이며, 현지인 소유 차량은 대부분 보험 미가입 차량임.

유류 보급 방법
 - 시내에서는 주유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원거리 시골 지방 여행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상 유류를 확보하는 것이 좋음.

운전시 유의사항
 - 보행자들은 신호를 거의 무시하고 길을 건너기 때문에 운전시 유의해야  함.
 - 시내 중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이며 우회전의 경우 신호를 받는 곳이 많음.
 - 일방 통행이 많은 편임.
 - 속도제한은 도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보통 60-80km 임.
 - 안전벨트는 의무사항이 아님.
 - 시내 최중심 및 특별한 지역이외에는 주차금지 지역이 거의 없음.

운전면허
  - 한국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간단한 건강진단 후 유효기간 6개월의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동일한 절차를 거쳐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음(한국 면허증 상시 휴대요)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면허증은 우즈벡 국민과 동일한 절차의 건강진단과 정규시험(지식,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거쳐 발급 받음.

마. 의료 기관

당지 의료 수준은 몇몇 분야는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병원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의약품이 절대 부족한 편임.
따라서 몇 가지 상비약 및 어린이용 약은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행히 당지에는 한국 NGO 단체에서 파견된 한국인 의사들이 소아과, 외과 및 치과 의료활동을 펴고 있어 한국인들도 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KOICA 파견 한의사도 활동 중에 있음.

바. 은행관련 사항

 통용 은행
 - 주재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환은행에서 개인외화 (달러, 유로) 구좌 개설이 가능하며, 외화 현금인출 수수료는 1%정도임.(현지화인 숨화로 인출시 수수료는 4% 정도임)
 - 주재국의 현지화 구좌 개설도 가능

구비 서류
 - 주재국 은행 신청서, 개인의 경우 신분증, 회사의 경우 회사 등록증, 경제 활동 허가증

크레디트 카드
 - 당지 은행에서 크레디트 카드를 발급받을 수 는 있으나, 소수의 유명 호텔 및 몇몇 상가 이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음.

사. 식품 구입

현지시장 이용 참고사항
 - 우즈벡식 바자르(시장)
 . 야채, 과일, 고기, 기타잡화, 약간의 수입잡화
 - 고려인 상인이 다수 있는 구일륙 바자르
 . 우즈벡식 바자르와 같으나 고려인 상인들이 판매하는 고구마, 콩나물, 두부, 한국배추 등을 구할 수 있음.
 - 외국 합작의 수퍼마켓
 . 터키, 인도, 파키스탄, 중국, 독일, 한국 등지에서 수입한 잡화 판매
 - 벼룩시장
 . 토.일요일에만 개장하며 외국수입 의류, 신발, 골동품, 각종 기계부품, 고물 등이 있음.

아. 사전 구비 각종 서류

자녀입학관련 서류 : 한국의 학교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예방접종 확인서

자. 종교활동


주재국은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이슬람 국가로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우즈벡국민에 대한 타종교의 선교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선교활동 적발시 재판에 회부되어 추방 등의 조치를 받음.
우즈벡내에는 한국인 대상 교회, 절 및 성당이 있음.

차. 기타

주재국에 대한 사전지식 획득 방법
- 외교통상부 러시아.CIS과, 대외경제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 동구지역 연구소 등 각 대학 지역학과
- 주재국에 대한 자료는 국내에서 구하기가 대체로 어려우며, 한국어로 된 우즈벡어 학습서도 최근에야 출간되었음.

출처: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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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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