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에서 초청하시는 분이 초청장,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등을 한국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으시고, 그 원본을 초청하고자하는 우즈벡 분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초청에 관련된 팩스 및 사본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ㅇ초청장: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입니
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 두 분이 알게 된 경위, 초청목적, 초청기간 등을 명시해 주셔야 합니
다. 초청장은 특별한 양식은 없고 워드 파일로 아래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제하셔서 출력하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1. 초청자의 인적사항
2. 피초청자의 인적사항
3.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알게된 경위를 자세하게
4. 초청 목적 자세하게
5. 초청기간 및 초청기간 동안의 계획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쓰시고 공증사무소에서 초청자가 직접 가셔서(대리인 불가) 발행한 초청장이 맞다는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상 초청하는 경우, 초청자가 근무하시는 회사가 될 경우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실 수가 없으면 가족을 부양하실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 보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나, 그에 따른 세금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ㅇ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는 초청인이 피초청인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시겠다는 내
용의 보증서입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 사이트에 가시면 필요한 서식이 있습니다.
결혼 목적의 초청장
결혼을 목적으로 우즈벡 분을 초청할 때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준비하셔서 보내주실 서류들입니다.
1. 초청장: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과 초청목적과 초청기간을 명시하시고 초청인과 피초
청인이 알게된 경위등을 자세하게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신 후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호적등본: 호적등본 상에 현재 미혼(이혼)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4. 납세증명서
5. 신원보증서 : 초청인이 피초청인에 대한 신원보증서입니다. 이것 또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
다.
6. 부모님동의서: 호적등본 상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이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ㅇ초청받는 분(여자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준비할 서류들:
1. 미혼증명서
2. 부모님 동의서를 모두 우즈벡의 공증사무소(나타리우스)에 가서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결혼할 신부 집안 식구들을 초청할 경우
만약 신부가 비자를 이미 발급 받은데다가 혼인 신고까지 끝내셨다면, 초청장(초청장 상에는 초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쓰시고, 초청받는 사람 1, 2, 3으로 하셔서 각 3인의 인적사항과 초청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쓰셔야 합니다)을 공증받으시고, 재직증명서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되시는 분과 초청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모, 이모부, 언니라고 한다면, 그 친척관계가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친척관계 증명은, 우즈베키스탄에는 출생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신부되시는 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즈벡 국적의 신부가 임신을 하여 장모님을 초청하시는데 필요하신 서류는 우선 호적등본 상에 부인되시는 분이 우즈벡 국적의 여성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부분의 임신사실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부인되시는 분이 모녀관계라는 것도 증명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신부되시는 분의 출생증명서(우즈벡 발행)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신랑의 재직증명서나 재산세 등의 서류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사가 초청하는 경우
법인회사가 초청을 하는 경우나, 개인이 초청하는 경우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선 법인이든 개인이든 초청하시는 분 명의로 초청장을 쓰시고 초청장 상에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알게된 경위, 초청하는 목적, 초청하여 한국에서의 계획 등을 아주 자세하고 솔직하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초청목적에 맞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초청하시는 것이라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원보증서와 함께 모든 서류는 묶어서 공증을 받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원본 서류를 갖고 피초청인이 우즈벡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방문,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