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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1.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2. 단수여권 1회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발급 신청
1. 여권발급 신청 및 수령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공무원증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 증을 제시함.
인가된 여행업자,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대행 증을 제시함.
2.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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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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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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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칼라사진 |
2매 (3.5 X 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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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
- 개명,생년월일 정정등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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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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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계(18-30세) (병역의무 해당자에 한함) |
- 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제출 - 병역미필자 여권신청전,관할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 병적제적 및 병역 면제자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거주지 읍.면.동장발행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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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또는모의 여권발급동의서 (소정양식) |
- 18세 미만자에 한함 -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 부재시 조부,조모 기타 법정대리인 순으로 동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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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인의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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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본적,호주성명,한자이름,영문이름,최종학교이름과입학/졸업년도등 기재 |
3. 거주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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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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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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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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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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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증명서 |
국세 - 납세증명원, 지방세 - 완납 또는 미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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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신고필증 |
읍.면.동사무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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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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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 해당자 (18-30세) |
-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 병역미필자로서 이민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했던자 - 병역미필자로서 17세이전에 이민 목적으로 출국했던 자 - 병역미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서류 제출) - 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장 발행,국외여행허가 일이 표기되어야 함) - 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 발행, 병역면제 또는 국외체재 기간 연장허가 사항이 표기되어야 함 - 국외여행허가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목적 :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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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재발급, 국내 체재기간연장은 별도 문의 요망 *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 후 2년(병역미필자는 1년)내에 국내 체재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동 기간 초과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 * 거주여권에 대한 재발급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별도 문의 (전화: 720-3781) |
4. 공무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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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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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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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1부 |
용도 : 여권발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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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 |
병역관계 항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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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지참 |
또는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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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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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인에 대한 일반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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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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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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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서 |
소속부대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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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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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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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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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이내 전역예정자 - 여권발급신청서, 사진2매, 전역예정증명서2부(소속부대장발행),주민등록증지참 |

여권기재사항변경
각각의 구비서류중 사진,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등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후 일경우 기간연장신청) 여권의 유효기간은 연장기간까지 합하여 최초발급일로부터 10년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예) 일반복수여권은 5년 유효하므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1. 구여권 ( 1998.5.18 이전에 발급된 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상 직계가족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필히 첨부) 병역 관계증빙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 하기 병역관계서류 참조) 부 또는 모 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만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모가 직접 신청시는 제외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할 것).
2. 신여권 (1998. 5. 18 이후에 발급된 여권) 여권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주민등록 등본1부 (등본상 직계가족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필히 첨부)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병역 관계증빙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 하기 병역관계서류 참조) 부 또는 모 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만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모가 직접 신청시는 제외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할 것).
사증란 추가 : 사증란 2장이하 남아있을시 신청가능 여권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인지대 : 4,500원
동반자녀추가 /분리
1. 동반자녀 추가 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동반자녀의 증명사진 (천연색 2 × 2.5cm) 2장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부,모가 미등재시 호적등본 필히 첨부)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 발급동의서 (인감도장날인) 부,모의 인감증명서 1통 ※ 동반자녀 신청은 8세미만의 자녀에 한함
2. 동반자녀 분리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여권 및 여권 사본 ※ 동반자녀가 8세이상이 되어서 부,모의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 동반자녀는 자동으로 분리된다. 분리되는 자녀의 여권발급신청은 여권발급신청서류 참조
여권의 재발급
1. 분실 재발급 여권 재발급 사유서 또는 여권분실신고 확인서 신규여권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2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병역관계서류, 인지대) ※ 신규여권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권발급신청서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훼손 재발급, 만재(사증란부족) 재발급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재발급사유서 신규여권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2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병역관계서류, 인지대) ※ 신규여권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권발급신청서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변경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재발급 사유서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주민등록 오류정정 표시가 된 주민등록초본 & 동사무소가 발행한 협조공문 ※ 여권 수수료 면제 : 단, 기존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면제됩니다.
4.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관련 증빙서류 여권 재발급사유서
※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여권의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5) 기타 여권 영문성명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권과로 문의 (전화: 720-4287)
5. 남편 성 추가/삭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호적등본 1부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 재발급사유서
재외공관 여권발급 구비서류
1. 일반여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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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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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재외공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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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 |
- 6월이내의 무배경 천연색 상반신탈모 정면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cm∼3.5cm이며, 가로 3.5cm, 세로 4.5cm - 동반자 병기인 경우 동반자녀별로 사진(천연색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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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권 사본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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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계 증빙서류 |
병역의무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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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체류허가서 |
입국비자 등 |
2. 거주여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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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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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재외공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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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 |
- 6월이내의 무배경 천연색 상반신탈모 정면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cm∼3.5cm이며, 가로 3.5cm, 세로 4.5cm - 동반자 병기인 경우 동반자녀별로 사진(천연색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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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권 사본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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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계 증빙서류 |
병역의무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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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사본 (원본확인) |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는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 허가서 사본 또는 이민사증 사본 - 미국의 경우에는 Packet-3 사본도 가능 - 국외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자 및 그의 동거자녀는 결혼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1통 |
3. 분실 또는 멸실재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4. 훼손재발급, 만재(사증란 부족) 재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5.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 재발급 사유서
증빙서류(호적등본 등)
6.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 재발급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호적등본 등) * 영문성명 정정에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IV 여권기재사항변경" 항목 참조
7. 남편성 추가,삭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 재발급 사유서
호적등본 1부
8.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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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권(1998.5.18 이전에 발급) |
신여권(1998.5.18 이후에 발급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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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병역관계 증빙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병역관계항목 참조) |
-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재외공관용)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병역관계 항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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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18 이전에 발급된 구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시에는 신여권으로 갱신발급하고 수수료는 기재사항변경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 |
8. 사증란 추가(1회한)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재외공관용)
추가사유 자료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9. 동반자녀 추가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재외공관용)
동반자녀 사진 2매 천연색 2 X 2,5㎝
호적등본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10. 동반자녀 분리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재외공관용)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11. 여행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용 사진 2매
구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여권사본 등), 증빙서류가 없을경우 본부에 구여권 기록 조회
발급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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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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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429 - 2253 |
경기도 |
(031) 42 - 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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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041) 253 - 3001 |
충청북도 |
(043) 220 - 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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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055) 83 - 3002 |
경상북도 |
(054) 950 -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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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061) 80 - 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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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54 - 0717 |
제주도 |
(064) 46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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