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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우즈벡에 혼인신고를 하시기 위해서 -
호적등본 1통, 여권사본을 대사관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러시아어로 된 남성분의 미혼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2. 위의 남성분 미혼증명서와 우즈벡 여성분의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우즈벡 혼인신고 기관 인 작스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십시오.
3. 작스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데에 정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1개월입니다. )
4. 위의 혼인증명서를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하시고, 공증을 받으신 후 대사관으로 다시 가지고 오셔서 영사확인을 받으십시오. - 우즈벡에도 공증사무소가 있습니다.
5. 영사확인 받은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구청이나, 시청 등에 혼인신고를 하십시오.
6. 이런 절차를 밟아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 우즈벡에 계신 부인을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실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청장(공증 원본) - 신원보증서(공증 원본) - 호적등본(국내 정식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 우즈베키스탄의 혼인신고 증명서 - 남성분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납세증명서, 은행 잔액 증명서 등 * 이러한 서류들은 다 한국어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증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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