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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으로의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어린(유아,소아)자녀 그리고 우즈벡 국적의 어머니가 모두 우즈벡으로 여행할때는 어린 자녀의 비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녀분은 아버지의 동반여권 및 동반자녀로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우즈벡 국적의 어머니와 한국 국적의 어린(유아,소아) 자녀분만 한국을 출국시
법적 보증인인 아버지가 함께 출국하지 않으면, 자녀분의 비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단 자녀분이 성인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린 자녀분의 우즈벡 비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버지 동의(우즈벡 출국)서 작성 및 호적등본을 공증을 받습니다.
*가까운 법원앞에 가시면 공증 사무소를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공증은 영문 및 러시아어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2. 원본 및 공증 서류를 외교 통상부 영사과에 방문 하셔서, 영사과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3.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서류 제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양재역8번출구) 외교센터 빌딩 7층에 위치
-제출서류
자녀-여권, 사진1매, 여권사본, 비자 신청서
어머니(우즈벡 국적)-여권, 여권사본(우즈벡 여권 빈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장 복사)
아버지-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외교부 영사과 확인 서류
4. 약 1주일 후 자녀 비자 발급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과정은 모두 직접 하셔야 합니다.
여행사 및 타인 대행은 불가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나 처리 속도가 느리므로 되도록 일찍 방문하시어 순서를 기다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우즈벡 넥서스 투어(02-864-9869) 또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02-574-6554 )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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