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계 및 기타 보고서 외화 거래 반영 절차
우즈벡넥서스 2004.12.06 22:28 483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N1411번으로 등록된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경제부, 국가 세무청, 중앙은행, 통계 위원회가 "회계, 통계 및 기타 보고서에 외화 거래 반영 절차에 관한 규정(새교정안) 확인에 대한"결정을 채택하였다. 동 규정은 2004년 9월 2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규정은 소유 형식, 업종, 소속에 관계없이 외화 거래를 실행하는 모든 연합, 회사, 기관 및 공공 시설에 (은행과 크레디트 제휴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외화 거래와 경제 거래가 실현되는 날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환율에 반영한다. 회계에 외화 매매 통계는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날 중앙은행의 환율로 반영한다. 외화 판매시 발생하는 환율차는 재정 결과에 재정 활동의 세입(세출)으로 취한다.

(인터넷uzreport.com 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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