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가세무봉사"법 변경
우즈벡넥서스 2005.01.06 00:33 487

1997년 8월 29일자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세무봉사"법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종목의 내용에 의하면 국가 세무청 회장, 부회장 및 각주와 타슈켄트시 세무부 지방부장들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아울러 국가 세무청 회장은 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무청 임원, 부국장, 부장, 각주 및 타슈켄트시 세무부 부장들을 국가 세무청 회장의 인사로 임명된다.

(인터넷uzreport.com 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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