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수입품 특별소비세 변경
우즈벡넥서스 2005.01.25 12:40 579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1월 1일부로 수입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수정해 발표했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데, 주요 품목별 세율을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소비세를 부과한 품목은 보석가공제품이며, 세율은 140%이고, 다음으로는 아이스크림이며 소비세는 100%이다. 이밖에도 식수에 10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1리터당 최소한 US$ 1을 부과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다음으로 높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카펫(90%), 금·은·진주 제품(90%), 보드카(85%), 꼬냑(82%)이다.

이밖에 주스(파인애플과 감귤류 주스 제외), 추임껌, 와인, 샴페인, 10% 이하의 알코올 농도를 지닌 주류, 자동차 등에 70%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육류(50%), 목화씨(50%), 쌀(40%), 에틸 알콜(40%), 담배(50%), 화장품(50%), 테이블 및 부엌용 접시(50%), 인조 화훼류(50%), 보석류(50%), 카세트 테이프(45%), 가구(50%) 등이다.

올해에 변경된 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은 목화씨(50%), 고무(15%), 카드와 달력(15%), 보석류(50%), 볼펜, 만년필, 연필 등(15%)이다.

HS Code별 상세 내역은 첨부 참조 요망.


[출처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KOTRA 타슈켄트무역관장 권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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