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수출투자정보
관리자 2004.08.03 17:27 621
2002년 한국과 우즈벡간의 교역규모는 285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2002년 한국의 우즈벡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24.5%가 감소한 188백만 달러, 수입은 29.2%가 감소한 96백만 달러였다. 2002.1월 현재 한국의 대 우즈벡 수출은 58.2% 감소한 210백만 달러에 달하고,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1.3% 감소한 8백만 달러이다. 한편, 우즈벡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2001.12월말 현재 신고수리 기준으로 58건에 390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1. 수입정책

1. 관세장벽
수입관세는 3%에서 100%로 품목별로 다양하며, 특별한 세율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관세율 3%가 적용된다. 초기 투자의 현물출자를 위한 물자반입, 외국 투자기업의 자체소모를 위한 물품 및 종업원 개인 자산 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문서상에 나타난 관세율은 최혜국(MFN) 세율인 바, 최혜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MFN 세율의 2배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MFN 대상국가에 포함) 관세율은 종가세, 종량세 및 복합세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IS국가들의 WTO가입 과정에서 볼 때, 기존 회원국들은 종가세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2. 수입부가금
수입품목 및 수입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송장가격 0.05~0.15%의 통관료를 부과하고,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종류에 따라 최소 월 임금의 0.2배에서 4배까지 징수하고 있다. 또한 통관확인료를 종류에 따라 최소 월 임금의 5배에서 70배까지 징수하고 있다.소비재에 대해 30%수입 부과금은 2002년 하반기 도입한 바 있으나 곧 철폐했다.
3. 통관
환전 쿼터소유 여부, 검역, 검사 등 제반사유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인 바, 이는 제도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선 세관의 문제점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안별로 해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거시 경제통계부에서 수입물품의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바, 동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도 수입계약서를 등록하는 대외 경제부에서 상기 심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다시 시행하여 중복행정으로 인한 통관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

4.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기존 국제관행에 따라 원산지 판단을 위해 HS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되는지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5. 수입규제
수입쿼터제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수출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으나, 특정 외국업체가 투자 진출할 경우 이를 승인하는 법령상에 업체별로 수출이행의무가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6. 반덤핑. 상계관세
구성요건 및 심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7. 선적전 검사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 요건을 갖추고, 국가표준위원회에 등록된 회사들이 선적전 검사를 대행하고 있다. 다만 총 수입금액이 5만달러 이하인 수입계약, 대외경제부에서 발급한 허가에 따라 수입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선적전 검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상 품목: 주류, 음료, 담배, 우유제품, 식용유 종자, 기계류(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수입인 경우)

* 대행 업체: ITS(영국), SGS(스위스), Control Union(독일)

2.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현재까지 통상문제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준, 지역기준, 국제기준 이외에 일부 외국의 기준을 호용하고 있어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 과정에서 일반적인 국제 기준과의 합치성 여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3. 환경관련 규제
국가환경보호위원회에서 환경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무역왜곡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나 프로젝트 개시전 동 사업이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바, 외국투자가가 우즈벡내 사업을 희망할 경우 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한다.

1. 국영무역 체제 유지
소연방 시절에 유지되어 온 국영무역 체제를 대부분 해체하였으나, 면화, 곡물, 금속 및 비철금속,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무역회사의 지정, 대금결제 방식의 지정, 최저 수출가의 규제 등 국영무역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 농산물
다수의 농산물의 경우, 세관 통관과정에서 관련 표준 및 기술 규정합치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반입이 허용된다.

3. 자동차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30% 수입관세를, 신차(3년 이내)에 대해서는 엔진 용량에 따라 30~6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우자동차가 현지 투자하여 생산하고 있는 우즈벡산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0~2010년간 중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입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비효율적이고 과장설비를 가진 산업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재국의 대외무역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불공정 무역 정책으로 통상문제의 소지로 발전할 단계에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정부조달
밀가루, 설탕, 분유, 식용유 등은 국가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외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정부조달 품목은 입찰에 의해서 조달하며, 동 입찰은 내각의 결정한 조건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밀가루 조달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본곡물조달위원에서 사전자격 심사를 통해 잠재적인 조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6. 지적재산권 보호
현재 제도상으로는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호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IPO회원국이며,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특허권 협력협약, 마드리드 협약 등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전반적인 지재권보호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사항에 있어서 외국인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
- 등록 및 여타 법적 조치를 현지 공인변리사를 통해 하여야 한다.
- 우즈벡 국민 및 법인보다 높은 등록비 및 부대비용을 지불하여햐 한다.
- 일부 우즈벡 국민들에게는 (2차대전 참전자, 학생, 장애인 등)등록비 및 부대비용의 특혜를 제공한다.

7. 서비스 장벽
공급자 수, 서비스 거래 및 자산 규모, 내국인 고용의무상 제한은 없다.

1.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
은행서비스는 우즈벡에서 설립된 Joint Stock 회사에 한정된다.
투자펀드 서비스는 우즈벡에서 설립된 Open Joint Stock회사에 한정된다. 그리고 보험서비스는 우즈벡에서 설립된 법인에 한정된다.

2. 외국자본 참여 제한
보험서비스는 우즈벡 파트너 참여 하에 우즈벡에서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만 제공이 가능하다. 은행서비스의 경우 개별법인은 3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나, 외국 은행 지분에 대해서는 동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완전소유도 가능하다. 통신. 수송 서비스의 경우 관행상 49%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3. 내국민 대우상 제한
국내항공운항의 경우 우즈벡 국영항공사만이 취항이 가능하다. 외국자본이 참여한 은행의 경우 최초 자본금이 최소 5백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 회계감사 서비스의 경우 개인만이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우즈벡 법인(외국인 소유 가능)인 경우에는 자격소지자를 공용하고 있으면 법인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8. 투자장벽

1. 투자진출 제한 분야
방위산업, 내무부 및 국가보안위원회 산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및 기업의 신규설립 등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에도 면허허가 조건이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

2.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및 비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외국투자기업으로 분류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 초기 자본금이 15만달러 이상
- 설립자 중 하나가 외국 법인이나 개인
- 외국 투자자본이 30% 이상
동 기준에 미달할 경우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98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이후 100% 외국인 소유기업도 내각의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없이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금액이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각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산위원회의 사전 결정이 요구된다.

3. 국산화 의무 및 수출의무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개별업체에 대한 투자허가 발급시 동 요건을 회사별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4. 부동산 취득 제한
우즈벡 국민에 한해 농업 및 일부 건축용지의 사유가 허용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 및 개인은 토지의 영구 또는 임시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토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을 구입할 경우, 동 부동산이 위치한 대지의 점유권 및 사용권도 같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한다. 외국인은 토지의 리스가 가능하나 내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통 기간은 10년이다.

5. 금융상의 제한
- 외환통제
2000년부터 환율단일화, 환전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식환율에 의한 환전은 정부의 전략적 수입물가로 제한되고 있고, 나머지 환전은 경매방식을 통해 업체별 쿼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경매시장 활율을 지나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업체별 환전 수요도 일부만 충당되고 있다.
외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즈벡 법인이나 개인들이 외국에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상업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부분 통제 되고 있다. 특히 수출입 거래의 선급금 또는 제화의 용역에 대한 지불 행위를 해외에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즈벡 내의 모든 결재는 현지화로 처리해야 하며, 달러로 직접 거래하는 것을 불법화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달러화 지불이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의료, 교육, 관광, 항공 및 철도운송, 레저, 보험 서비스 등에 있어서도 달러화 지불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아직까지 다중 환율이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외국인에 대한 달러화 징수는 외국인에 대한 가격 차별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 다중 환율
2003년 5월 현재 장외시장 환율(공식환율), 환전소 환율, 암시장 환율 등 3개의 환율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우즈벡 정부 IMF및 서방측이 요구하는 환율 단일화 및 환전 자유화 등 IMF 8조국 이행을 위해 암시장환율의 상승을 억제 시키고 공식환율을 지속적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이를 일치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있다.
한편, 암시장 환율의 안정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한 시장 통제, 일부 달러화 매각을 통한 시장 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일반 현금 결제(Cash Settlement)제한
경제주체간의 외환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은행간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며, 일상경비 목적으로 외환을 보완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은행에 예치된 자사의 자금이라 할지라도 봉급 및 출장비 등 한정되 목적에 한해 인출할 수 있다.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지인 봉급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 외환의 강제매각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의 50%를 자금수취 10일 이내에 공식 환율로 매각하여야 한다. 전체 수출대금 중에서 수송, 보험, 관세, 수수료,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등 경비를 제외한 총액을 기준으로 매각 규모가 결정된다. 강제매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중소기업의 활동이 미약해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적은 편이다.

9. 경쟁정책
재무부 산하 반독점청(State Antimonopoly Organizations, SAMO)에서 경쟁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에서 6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과 시장점유율이 35-65%이더라도 SAMo조사결과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판정되는 기업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 관리되고 있다.
독점기업들에 대해서 SAMO는 가격 및 이윤을 통제, 독점기업화 할 수 있는 기업합병의 검토 및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기타 장벽

1. 언어상 장벽
등록 절차가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에 접수시켜야 하는 계약은 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번역본을 첨부시켜야 한다. 게다가 우즈벡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문서의 경우 반드시 우즈벡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것은 접수되지 않는 바, 이는 우즈벡 정부의 지국어 우선 사용정책에 다른 것이다.

 

[출처 :  주우주베키스탄대사관 정보마당中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우즈벡 내각 교환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