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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세금 면제 등이 주요 내용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발표했다. 지난 4월 11일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에 대한 추가 조치”라는 명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서명,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민영화 프로그램, 기업 설비 현대화 및 재건 프로그램 및 농촌 지역 고용 창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 기간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 면제되는 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개발 및 토지개발세, 환경세, 중소기업단일세 및 도로세 등으로 투자 금액 미화 30만불 이상 300만불 미만의 경우 3년간, 300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은 5년간 그리고 1천만불 이상은 7년간 이들 세금이 면제된다.
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실업률이 높은 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 지짜크, 카쉬카다리야, 수르다리야, 수르한다리야, 코레즘 지역, 나보이, 안디잔, 나망간 및 페르가나의 농촌지역들에 대해 투자해야 하며 합작투자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등록 후 경화 혹은 신규 첨단 설비 형태의 투자를 실행해야 하며 면세 혜택으로 확보된 자금 전액을 우즈베키스탄내에 재투자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보증이 없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기 이자 소득은 소득세 산출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새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요 기업 활동에서 발생된 손실은 5년간 균등 상각해야 하며 면세 혜택 자금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이 향후 변경이 되더라도 면세혜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여타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면세 혜택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폐업할 경우 해당 기업의 과실송금 및 자본금의 우즈베키스탄 국외 반출은 기 면제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법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장 및 보호 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배당이윤 세율 인상
- 추가 요건 도입, 과실송금 절차 복잡화, 외국인 투자자 소득 국외 송금 제한(외국인 투자 기업의 파산, 도산,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보호, 외국인 투자가의 범죄 행위 혹은 행정 절차 위반 혹은 법원 및 중재원 판결에 따른 과실 송금 중단 등으로 인한 비차별적 법률 절차 적용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과실 송금 제한은 제외)
- 투자 규모에 대한 제한 조치 도입 및 외국인 투자 최소 투자 금액의 인상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한 기타 추가 요건 도입
-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도입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비자 연장 추가 절차 도입 및 외국인 투자 시행 추가 요건 도입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장 및 보호 조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승인토록 하고 있으며 보호 신청 서류 작성시 외국인 투자가는 해당 기관에 보호 조치 적용을 통보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CIS지역에서 경제 개방도가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로 경제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한 실정인데 이번 새 외국인투자촉진법 발표로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UzReport 등 각 언론 보도 내용 종합
작성자 : 宋邦達(tashkent@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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