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 입법동향
관리자 2007.10.19 00:30 929

우즈벡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 입법동향

 

 

 

1. 입법동향

  최근 우즈벡 하원은‘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입법안을 제정하고 본회의 심의후 오는 10월 상원에 상정 예정인 바, 대통령 승인 후 내년부터 시행예정임.

 

  하원이 제정한‘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안에 따르면, 자본금 100만불 이상에 우즈벡 전역을 관장할 수 있는 지사를 보유한 보험사들이 동 자동차 책임보험을 운영할 수 있게 됨.

 

  보험 피해 보상금은 대물 최대 1,200$, 대인 최대 1,800$로 최대 보상금이 3,000$로 책정될 예정이며, 보험료는 차량 등록지역, 배기량, 운전경력 및 무사고 여부 등을 바탕으로 최대보상금의 0.15~2%(4.5$~60$) 범위내에서 책정 계획임.

 

  한편, 동 법안에 따르면 우즈벡 정부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취급하게될 보험사들로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납입금의 2%를 모금, 「자동차 책임보험 펀드」를 조성 계획임.

    - 정부는 동 펀드로 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피해자, 보험회사 파산시 피해자 보상 및 일부계층 시민들의 보험가입을 보전할 계획임.

 

 

 2. 보험시장 전망

   Prime Rating Services‘쟈밀랴’사장에 따르면, 현재 우즈벡 내무부에 등록된 차량은 약 250만대로 그중 50%이상이 개인소유 차량이며, 매년 10,0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이와 관련, 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할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액을 평균 최대보상금 대비 0.5%로 산정한다 해도 자동차 책임보험 시장규모가 약 5천만불에 달해 우즈벡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 우즈벡 보험시장은 지난해 총 3천8백40만불의 보험료를 징수하였으며(‘05년대비 13.7% 증가) 보험료 대비 7.8%인 약 300만불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음.(05년대비 29.7% 증가)

 

  또한, 자산규모 및 전국 연결망을 구축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사로는 우즈벡 전체 25개 보험사 중‘Uzbekinvest', 'Uzagrosugurta', 'Kafolat', 'Madad' 및 'Alscom' 사등 5개사에 한정되어 자동차 책임보험을 영업하기 위해 나머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 자본규모 및 지사를 늘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함.

항공사 요금 기준 화폐 변경
법무법인 아주, 타슈켄트에 현지 사무소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