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거주,체류시 유의사항
관리자 2009.01.09 21:08 263

주재국 "외국인 및 CIS 국민 거주등록법"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근무일 기준 (일요일,공휴일 제외)3일 이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등록사무소 (OVIR)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의 50대-100배 (약 1.000달러-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호텔 이용시 호텔에서 거주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호텔 퇴거시 거주등록증을 받아야 함) 그러나 ,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 집 주인과  함께 오비르를 방문하여 거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거주지를 옮길 경우 ,기존 거주등록을 취소하고 새로 옮긴 거주지 관할 사무소에 거주등록을 해야하며, 이중 거주등록은 법위반입니다.

     -최근 출국 심사시 거주등록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허위로 거주 등록한 사람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재국 "출입국 관리법 " 상 주재국 입국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하며, 주재국내에서 허가 받은 체류목족이 아닌 다른 목족으로 체류할 경우 형사 처벌 및 강제추방 됩니다.

     -관광 비자를 받아서 주재국에 입국할 경우 관광만 할수 있으며, 다른 활동 (사업 등)을 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체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주재국에 비자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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