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세법 올해부터 변경된 법으로 효력
관리자 2009.01.17 01:02 278

2008년 12월 29일 법조항 155항 법률수정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사인하였다.

 수정된 법 내용을 보면 투자금에 대한 자유 유통을 위하여 지불되는 외국기관의 우즈베키스탄 리스회사 신용 대출의 수입 과세를 면제한다.

 법조항 179항수정에는 신용대출 예치금의 수입은 개인 수입세금으로부터 은행 예금의 수입처럼 면제된다.

 법조항 171항수정에는 인재의 재교육과 기술 수준 향상에 필요한 보조금이나 영업에 필요한 승차권등의 보조금은 개인 수입으로 취급 하지 않는다.

 법조항 323항의 수정에는 자동차등 운송 수단등을 우즈벡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본 가격에 포함되는 관세는 마력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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