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지만 나름대로 인구 2600만명의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이며, 중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무역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기업들이 진출해볼만한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거부터 실크로드의 주역으로서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비교적 상거래에 능숙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만만하게 상대할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거래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1) 우즈베키스탄 상인들과 거래시 말로 약속한 사항을 믿으면 안되므로 철저하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무역관련 계약서는 대외경제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가끔 이 사실을 주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계약금의 일부를 수령한 후 선적한 경우, 일부 우즈베키스탄 기업인들이 대외경제부에서 계약서를 승인받지 못해 계약서가 효력이 없어 은행에서 송금을 못하는 예가 있다. 이런 경우 부득이 컨테이너를 반송해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나마 반송이 되면 다행이나 반송도 쉽지 않은 작업이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계약서가 대외경제부에 등록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하든지, 아니면 100% 선금을 수령한 후 선적해야 할 것이다.
2) 가능한한 100% 선금을 수령한 후 선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B/L 원본이 없어도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양지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선금을 수령한 후 선적하면, 바이어가 잔금을 송금하지 않고 B/L 사본을 통해 통관한 후, 선적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로 잔금을 송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거의 L/C가 통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보통 상거래시 T/T 송금(은행을 통한 현금 송금 방식) 방식을 이용한다. 한국의 은행들이 우즈베키스탄 은행들의 신용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끔 유럽은행들의 RECONFIRM을 통해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으나 극히 드문 예이다.
4) 우즈베키스탄에는 통관대행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바이어와 계약시 통관은 바이어가 자체적으로 진행시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시일내 통관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주로 통관절차에 익숙한 바이어들이 통관하거나 세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개인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으나 공식적인 대행사가 없으며, 정확한 시일내 통관을 보장하지 못한다.
5) 주요 바이어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제품에 대해 익숙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바이어들을 초청해 직접 제품을 확인시키고, 제품 대금을 100% 수령한 후 제품을 바이어들에게 넘겨주어 자신들이 직접 운송회사에 운반하도록 하면 편리하다.
6)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품질인증을 득해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의료용품 및 의약품, 식품, 유아용품, 기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7)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유망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부품 전반 - 중고자동차(주로 티코, 미니 버스) - 중고 가전제품(특히 에어컨) - 핸드폰 및 악세사리 - 의료용품 및 의약품 - 섬유직물 - 팬시용품 - 문구류 - 보안장비 - 각종 기계설비류 - 전자저울 - 화장품(광고 필요)
[출처 : KOTRA 타슈켄트무역관장 권태진님 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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