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통관시 유의사항
우즈벡넥서스 2004.09.15 17:07 611

우즈베키스탄에는 통관관련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처음 우즈베키스탄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통관시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통관은 바이어들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통관대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 통관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제도가 미비한 편이므로 한국 기업이 통관까지 책임지면 통관지연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통관관련 경험이 있는 개인이 통관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도 예정된 기일내 통관이 완료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관세율표, 무역통계연감, 품목별 수출입 요령 등을 발간하지 않는다. 또한 자주 변경되는 관세율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2. 통관제도 미비

통관관련 법령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고, 세관원별로 적용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통관 관련 서류가 복잡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관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B/L 원본이 없어도 Railway bill 만으로 물품을 수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LCL 화물의 개별 화주별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컨테이너 1개를 전체로 해서 통관이 이뤄진다. 즉, 우즈베키스탄에는 LCL로 선적할 수 없다.

3. 수입계약 등록제도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의 수입계약은 대외경제관계부에 등록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 및 거래 은행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되며 해외에 송금이 가능하다. 수입계약의 대외경제관계부 등록에는 법적으로 10일 이내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신청하는 경우가 발생돼 1개월이상 지연되기도 한다.

또한 대외경제 관계부에 등록된 계약서이더라도 거래은행 및 세관에서 재차 등록해야 하는데, 담당자의 검토에 따라 등록이 거부돼 보완요구를 받아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 1개월 이상 등록이 지체되면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크게 위축된다.

4. 인증문제

통관시 공산품, 식품에 대한 품질 인증, 규격 인증, 안전 증명 등이 필요하며, 동일 공산품의 경우에도 규격이나 포장이 다르면 별개로 등록해야 한다.

한국 및 여타 국가에서 발급한 품질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인증을 득해야 한다. 인증을 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이며, 비용은 품목당 1500~2000달러이다.

[출처 :  타슈켄트무역관  타슈켄트무역관장 권태진님 글]

2004년 상반기 우즈벡 경제발전 현황
우즈벡 상거래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