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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에서 새로운 종교법이 제정될 예정이어서 세계 선교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선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타지키스탄 정부가 준비 중인 종교 법은 모스크와 교회를 포험한 모든 종교기관의 재등록을 요구한다. 문제는 재등록하려면 최소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성인 신자 10명을 확보, 관계 당국에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의 종교활동 현황, 종교 및 교육에 대한 관점 등을 문서로 보고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시 불법 종교단체로 규정,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된다. 타지키스탄 문화종교 부는 그동안 교회 활동을 모니터해왔으며 기독교 문서들의 수입과 배포를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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