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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08.11.11-2009.11.01.
2. 신청자격
- 2008.5.12-09.03까지 방문취사업시증(H-2) 추첨신청서를 대사관에 접수시킨 자
3. 비자종류: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4.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진 각각 2부
- 여권
- 출생증명서 등 고려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추첨신청서 접수증
- 사증수수료 $80
5. 참고사항
- H-2를 받을 경우 5년간 자유럽게 대한민국을 출입할 수 있음
- H-2를 받기 위해서는 사증수수료 $80만 힐요할 뿐, 그외 어떠한 비용도 소요되지 않음
- 그러나,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유학중인 자녀 등을 방문을 하고자 하는 고려인 동포는 언제든지 H-2를 신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