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 기업을 운영할 경우 애로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입 관세가 높아 대우즈벡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 우즈벡의 외환상황이 어렵게 되자 우즈벡 정부는 여타 국가들보다 수입관세를 높혀 수입을 감소시키고자 노력중이다. 특히 우즈벡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경쟁 품목의 수입 관세를 보다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2) 우즈벡에서 수출할 경우에도 수출세를 납부해야 한다 - 우즈벡은 세수확대의 일환으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수출세(10~20%)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던 점을 감안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나 우즈벡의 외환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취한 조치라고 파악된다.
3) 기업 근로자를 년 1회 면화수확을 위한 노력 봉사에 파견해야 한다 - 우즈벡은 세계 5위의 면화 생산국이며 2위의 수출국이다. 이와관련 우즈벡 정부는 1년에 1회(약 1개월) 면화 수확을 위해 기업 종업원의 30% 정도를 노력 봉사에 파견해야 한다.
4) 수출 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 - 우즈벡에서 해외에 수출할 경우, 법적으로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로 돼 있다. 하지만 우즈벡 정부가 수출 기업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 준 실적이 없다. - 이로 인해 원료를 수입할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출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된다
5) 환전 애로 사항 - 현재 우즈벡 외환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현지화인 숨화를 달러화등 외화로 환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마다 사정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환전 신청을 한후 1-2개월을 기다려야 환전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그나마 환전이 되면 다행이고 환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외화를 현지화인 숨화로 환전하기도 쉽지 않다. 우즈벡 정부가 숨화의 평가 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숨화 통화량을 억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숨화도 부족하고 외화도 부족한 실정이다.
6) 기업 설립은 쉬운 편이나 철수하기가 어렵다 - 우즈벡에 기업을 설립하기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변호사 비용 약 1500~2000달러를 지불하면 약 1개월 후 기업이 설립된다. - 하지만 기업을 철수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금을 회수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이다. 특히 합작 기업의 경우, 자본금을 회수할 수가 없다. 우즈벡 정부에서 승인받기도 어렵고, 합작회사의 동의를 받아 내기도 어렵다. 아울러 은행에 예치된 자본금도 받아내기가 어렵다. - 따라서 자본금과 기계설비를 우즈벡에 놔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자본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100% 자기 자본으로 기업을 설립한 경우, 외국 기업에 매매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직접 자본금을 수령하면 된다.
7) 은행 예치금 현금 인출시 애로사항 - 우즈벡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기가 쉽지 않다. 인출시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은행의 승인을 득해야 인출이 가능하다. - 사용목적을 기재해도 우즈벡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종업원 급여를 지불하는 목적으로 현금 인출을 신청하면 우즈벡 정부의 승인을 득하는데, 1~2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 즉, 자기회사 은행예치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우즈벡에서는 모든 판매 대금을 당일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된다.
8) 현지인 사기 조심해야 한다 - 현지인 또는 고려인 중 처음에는 매우 신뢰감있게 행동하는 관계로 말을 믿고 무역 또는 투자업무를 추진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믿을 만한 현지 변호사를 추천받아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즉,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분쟁 발생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철저하게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등 현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두어야 한다.
출처 : KOTRA 타슈켄트무역관장 권태진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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