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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0 및 7.29 한국의 00교회 관계자들이 타쉬켄트 및 사마르칸드에서 노방 전도활동(선교 전단지 배포 등)을 하다 주재국 경찰에 적발, 체포되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바 있습니다.
주재국은 국민 대부분이(85%) 이슬람 신자로, 실정법상 외국인의 자국인 상대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상기와 같은 공공연한 선교 행위는 주재국 국민들을 자극, 신변 안전에 문제가 됨은 물론, 양국간 관계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공지사항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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