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ㆍ입국시 면세 한도 혼동하지 마세요
우즈벡넥서스 2004.08.18 10:34 1463
출국시는 2천. 입국시는 400달러까지만 면세

최근 휴가를 마친 해외여행객들이 입국시 면세 한도를 잘 몰라 공항 입국장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

18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13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700달러 상당의 의류 3점을 들여오다 2점(400달러)은 면세 혜택을 받았지만 1점은 압수됐다.

이는 입국시 면세 한도가 400달러여서 이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

여성 여행객 B씨도 12일 화장품ㆍ핸드백 등 400달러 상당의 면세품 5점과 2천달 러 상당의 시계 2개를 들여왔지만 면세한도를 넘은 시계들은 세관 창고에 유치됐다.

입국심사대에서 물품이 압수되는 사례는 대부분 출국시 면세점 이용금액 한도와 입국시 면세 범위를 혼동하기 때문에 생긴다.

내국인은 해외로 출국할 때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구입한도는 최 대 2천달러이다. 반면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는 400달러이다.

따라서 출국할 때는 2천달러 어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귀국할 때 40 0달러 이상의 물품을 갖고 올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해 관세를 내야 한다.

400달러 이상의 휴대품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 30%를 물 어야 한다. 고의로 밀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잘 몰라 세관 직원과 실랑이하는 여행객이 속출하고 있다.

세관측은 "출국시 면세물품 구입한도(2천달러)가 입국시 면세한도(400달러)보다 훨씬 높은 것은 해외친지 등에게 선물하기 위해 해외에서 물품을 사는 데 따른 외화 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세관은 또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가이드가 귀금속과 특산품, 건강식품 등을 판 매하면서 `세관 통관에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며 "입국시 400달러만 면세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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