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백 체류시 유의사항(필히 보십시요)
관리자 2007.09.29 21:54 4252

 주재국 "외국인 및 CIS국민 거주등록법"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근무일 기준(일요일,공휴일 제외)3 일 이내 거주지 관할 오비르 ( 출입국 )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의 50배 - 100배 ( 약 65만 원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호텔 이용시 호텔에서 거주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집 주인 과 함께 오비르를 방문하여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집 주인이 없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 거주등록을 못해 처벌 받을수 있고, 집 주인 없는 상태에서 거주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집 주인으로 부터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주제국 "출입국 관리법"상 허가 받은 체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체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됩니다.

 

- 관광 비자를 받아서 주재국에 입국할 경우관광만 할수 있으며, 다른 활동( 사업 등)을 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

 

 - 주재국 " 종교법"상   선교활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됩니다.

 

- 주제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교적 믿음을 바꾸려는 행위 등 선교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교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있슴니다.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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