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출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08.04.22 10:43 2899
○ 우즈베키스탄 “출입국 및 세관법”에서는 입,출국 방문자가 소지한  현금, 귀중품 등을 세관신고서 등에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거나, 신고금액을 넘는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해서는 몰수하고, 세관법 위반으로 벌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세관법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부과 및 부정반입물품 몰수는 물론, 1년간 집중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우즈베키스탄 입,출국시 정밀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위반 사례

 - 08.3.25(화) 21:30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실제 미화 3천불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타쉬켄트 국제공항 출국시 세관신고서에는 소지 현금이 미화 1천불이라고 기재하고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 세관공무원의 정밀 심사에서 소지 현금이 3천불이라는 것이 밝혀져, 신고금액이 넘는 2천불은 몰수당하고, 약 13만숨의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입,출국시 유의사항

 -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소지현금(미화, 유로화, 한화 등), 귀중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입국시 세관신고서 2매를 작성하며, 1매는 입국시, 나머지 1매는 출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국시에는 입국시 작성했던 세관신고서 1매와 출국당일 작성하는 세관신고서 1매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국시 소지금액이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o 금액이 입국시보다 많을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돈의 출처에 대한 증빙 자료(은행허가서 등)가 필요함.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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