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초청, 체류시 유의사항
관리자 2008.11.05 23:21 1484

우즈베키스탄 초청, 체류시 유의사항

 


주재국에 체류시 체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초청자는 초청한 사람에 대해 거주등록, 비자기간 만료시 출국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책임법 225조 우즈베키스탄 체류 규정 위반)


O 우즈베키스탄 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체류 규정 위반

 o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아래와 같은 위반을 한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50~100배(예전에는 10배)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출국 조치를 행함.

- 거주등록 없이 체류하는 자

- 거주등록의 효력이 없는 문서를 소지한 채 체류하는 자

- 단기 혹은 장기 거주등록에 대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자

- 거주지역의 선택, 이동 및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을 회피하는 자

- 우즈베키스탄 통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


O 공무원(체류, 거주등록 담당자)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체류 규정 절차 위반

 o 체류 규정에서 정한 접수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최저임금의 20~150(예전에는 5~15배)의 벌금을 부과함.


O 고의적으로 아래와 같은 체류 규정을 행하지 않은 초청인에게 최저임금의 10~100배의(예전에는2~10배) 벌금을 부과함

-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초청할 경우, 피초청인에게 단기 거주등록 보장 조치

-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조치

- 거주공간 제공

  - 교통수단 제공


○ 최근 위반 사례

  - 주재국의 적법한 체류비자 없이 약 5개월간 불법 체류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빠넬리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강제 추방 조치됨.

    ․ 동 사건과 관련하여 초청자는 피초청자를 비자만료기간에 출국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400$을 납부함.

  - 출국 심사시 비자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적발되어, 약 100만원 상당 벌금 납부 후 자진 출국함.

우즈벡에 장기 체류 방법
대한항공 타쉬켄트 취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