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정부, 세관신고 관련 유의사항 공지
관리자 2015.01.12 18:30 1810

 

최근 우즈벡 정부는 세관신고 대상인 의약품, 귀금속등을 외국인이 불법으로 반입·반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관신고소(산업·상업활동 제외)작성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 세관 신고서(T-6)기재시 유의 사항
1. 공항등에서 출입국 심사대 통과와 외국으로부터 화물 발송·수령시 16세 이상의 개인은 반드시 동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2. 신고서에 있는 모든 공란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가입시 규격에 맞게 인쇄체로 기입해야 함.

3. 의약품 향정신성 약품 및 귀금속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화물에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마약·향정신성 물질·전구(precursor)물질을 우즈벡내 반입/반출/통과시 우즈벡 법의 적용을 받으며,
유통이 금지되거나 제한받는 제품의 목록은 "마약·향정신성물질,전구물질 반입/반출/통과" 내각결의(293호,2000.7.31)규정되어 있음.

**우즈벡내 마약향정신성물질전구물질 유통절차는 내각결의 (472호,2003.10.29)에 규정되어 있음.

■ 면세 허용 대상 및 한도

1. 우즈벡내 내국인과 외국인이 반입하는 물품의 면세 허용 한도는 정해져 있으며, 허용한도 초과시는 우즈벡 법령에 따라 과세함
(개인 반입물품 쿼터규정, 1998.3.13, 등록번호 1342)

* 현 법령에 따르면 귀금속 소지시 반드시 세관 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며, 총 30그램 이하5개 품목에 한하여 면세됨.

■ 반입 및 반출금지 품목

1. 우즈벡으로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되는 품목은 대통령령(1997.10.10 UP-187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예시) 반입금지 품목 : 사회 안정을 해치거나 종교·인종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인쇄물, 그림, 비디오, 오디오 자료 등

(예시) 반출금지 품목 : 골동품, 모피, 실크원사 등

■ 외환 반입/반출

1.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의 외환 반입·출 절차는 "개인의 외한 반입/반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1998.3.20 UP-1979)에 따름.

(예시) 내국인은 2,000달러 이내, 외국인은 입국시 작성한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액수내에서 반출이 가능함.

※ 우즈벡 중앙은행 또는 외환업무 라이센스를 가진 은행에서 발행한 허가서가 있을 경우 동 액수를 상회하는 외환 반출 가능.

※ 관련 법률정보는 우즈벡 법무부 산하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www.lex.uz)를 참고바람.
 

※범죄예방 관련 안전공지※
카자흐스탄 한시비자면제 공지